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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 초등학교 1학년 학급당 학생 수 ‘20명’ 기준 확정내년 공립 초등학교 1학년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이 20명으로 낮아진다.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이 같은 내용의 ‘2023학년도 초등학교 학급편성 기준’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공립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은 동 지역 27명, 읍 지역 26명, 면 지역 25명이다. 전북교육청은 내년에도 이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지만, 1학년의 경우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20명으로 낮게 잡았다. 학교생활을 시작하는 학생들의 적응과 교실 밀집도 완화를 통한 정상적인 교육 등을 고려한 조치다.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학생에게는 학습권을, 교사에게는 교육권을 보장해 학생과 교사 모두가 행복한 교실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다만, 개발지구 등 여유 교실이 부족한 학교는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전북교육청은 이런 내용의 학급편성 지침을 14개 시·군교육지원청에 보냈다. 도교육청 최원창 행정과장은 “1학년 학급당 학생 수 20명은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향후 학급당 학생 수 단계적 감축을 통해 아이들의 희망찬 미래를 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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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이동형 PCR검체팀 지속 운영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각급 학교의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도구 지원 및 이동형 유전자증폭(PCR)검사 운영을 오는 4월에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교육부 신속항원검사도구 지원계획에 맞춰 3월 신학기부터 4월 2주까지 신속항원검사도구를 매주 학생 1인당 2개, 교직원 1인당 1개씩 각각 지원하고 있다. 이어 4월 3~4주는 학생 교직원 1인당 1개를 각각 배부할 계획이다. 학생들에 대해선 4월 2주까지는 3월과 동일하게 일요일과 수요일 저녁 가정에서 신속항원검사도구를 활용해 자가검사를 하고, 4월 3~4주는 일요일 저녁 검사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집단 거주 시설인 초·중·고 기숙사는 4월 셋째 주 이후에도 신속항원검사 주 2회 실시를 계속한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신속한 PCR검사 지원을 위해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학교에 직접 방문해 실시하는 이동형 PCR검사를 위한 이동검체팀 5개 팀을 운영한다. 전문 보건의료 인력으로 구성된 이들 검체팀은 1일 1,000~1,600건까지 검사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다. 도교육청에서는 지난 3월 10일부터 25일까지 이동형 PCR 검사소 운영해 63개 학교에서 총 5,086명의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검사를 지원한 결과 23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학급당 확진자 3~5명 또는 학교 내 확진자 10명 이상 발생 시 학교는 각 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당초 오전에 제한적으로 운영하던 신청 시간도 오전 오후 모두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당일 신청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3월 새 학기에 신속항원검사 지원과 이동형 PCR 검체팀 운영으로 학교 내 집단 감염 확산을 줄이는 데에 효과적이었다”며 “4월에도 안전한 학교, 즐거운 교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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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새 학기 등교수업 확대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등교수업을 확대한다. 16일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안정적 학사운영 지원을 위한 ‘2021학년도 유·초·중·고·특수학교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학사일정은 개학 연기 없이 3월에 시작한다. 법정 수업일수는 유치원은 180일 이상, 초·중·고는 190일 이상으로 정상 운영한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등교·원격수업을 병행한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은 학교 규모를 불문하고 거리두기 2단계까지 전면 등교한다. 또 소규모학교와 특수학교는 2.5단계까지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소규모학교 기준은 유치원은 60명 이하, 초중고교는 지난해 300명 이하에서 올해는 300명 이하인 학교와 400명 이하이면서 학급당 학생 수가 25명 이하인 학교까지 확대한다. 예를 들면 학생수가 390명이면서 학급당 학생수가 24명인 학교는 지난해 기준으로는 소규모학교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올해는 소규모학교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전북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까지 유·초·중·고·특수학교 총 1,265교 중에서 908교(약 71.8%)가 매일 등교가 가능해진다. 원격수업 내실화도 꾀한다. 모든 학교는 원격수업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청은 원격수업에 따른 학습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시간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지는 수업과 피드백 활성화 등을 적극 지원한다. 원격수업 출결 확인은 원칙적으로 당일 교과별 차시 단위로 실시하되 최종 출결 확인 기간은 3일로 한다. 학생평가에 있어서도 부담을 완화한다. 초등학교는 평가 횟수과 시기를 조정해 운영하도록 했다. 또 중·고등학교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평가를 안정적으로 계획·실시할 수 있도록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비율 조정 등 학교 자율성을 확대하고, 결시자 인정점 처리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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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2021년도 후기 일반고 원서 접수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2021학년도 평준화·비평준화 지역 일반고 신입생을 모집한다. 전북지역 전주·군산·익산 등 38개 평준화 고등학교와 비평준화 일반고 54교는 28일부터 30일까지 신입생 모집 원서를 접수한다. 전형방법은 평준화지역 학군별 입학정원 내에서 남녀구분 없이 내신성적으로 선발하며, 학교 배정은 일반고 합격자에 한해 선지원·후추첨 방법으로 성적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지원 희망순위에 따라 추첨 배정한다. 지역별로는 전주 1~14지망(남녀), 군산은 남학생 1~4지망, 여학생 1~3지망, 익산은 남학생 1~4지망, 여학생 1~5지망까지 희망순위를 작성할 수 있다. 평준화 지역 학생은 거주지 학군에 지원하고, 그 외 11개 시·군 지역 학생은 3시 모두 선택 가능하다. 또한 국제고, 외고, 자사고 지원자는 국제고, 외고, 자사고 지원자임을 체크하고 학군 내 일반고를 2지망부터 모든 지망 순위를 희망순으로 지원하면 된다. 2021학년도 배정인원은 학급당 정원이 전주·익산 25명, 군산은 27명으로 총8,999명이며 세부적으로 전주 5,575명·군산 1,674명·익산 1,750명이다. 원서접수는 해당 중학교 NEIS에서 지원 고교에 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합격자발표는 내년 1월 8일 오전 10시이며, 학교 배정은 1월 15일 오후 2시에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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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평준화지역 일반고 신입학 전형 요강 확정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021학년도 전라북도 평준화지역 일반고 신입학 전형요강’을 확정, 공고했다. 전형요강에 따르면 전주 23교 5,575명, 군산 7교 1,674명, 익산 8교 1,750명 등 총 38교에서 8,999명을 선발한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오는 12월 28일 오전 9시부터 12월 30일 오후 5시까지다. 도내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와 중학교 졸업자로서 전북에 거주하는 사람은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며, 중졸 검정고시 합격자 및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 인정자도 지원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혁신지구 거주지 ‘양현고 우선배정’이 종료된다. 이에 따라 전주온빛중학교, 양현중학교 학생들은 14지망 선택 후 일반 배정된다. 또 평준화지역 일반고 학급당 정원이 지난해와 비교해 전주와 익산은 2명, 군산은 1명이 줄어들었다. 이와 함께 올해도 선배정 대상자에 다자녀도 유효하지만 지난해와 동일하게 영유아 및 고2까지 재학중일 경우 해당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다시 말해 올해 고3 재학생은 다자녀로 판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응시원서는 ‘나이스(NEIS) 시스템과 연계한 내신성적산출 및 고입원서작성 프로그램’으로 작성, 출신학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하면 된다. 학생선발은 평준화지역 학군별 입학정원 내에 해당하는 자를 남녀 구분없이 내신성적으로 선발한다. 학교 배정은 성적에 관계없이 합격자에 한해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진행한다. 지원학교에 대한 지원 희망 순위에 따라 학교별 배정정원을 정하고, 선배정자를 배정한 후 남은 인원에 대해 1지망 지원자부터 학교별로 정원수만큼 배정한다. 합격자 발표는 내년 1월 8일, 학교 배정은 내년 1월 15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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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중‧고‧특수학교 등교수업 방안 발표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전환과 연계하여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단계적·순차적 등교수업 방안 및 학교 방역 조치 사항을 함께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질병관리본부와 전문가 자문을 최대한 존중하여 등교수업의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였다. 방역당국 협의, 본격 등교수업은 5월 연휴 기간 후 최소 14일이 지난 시점이 적절하며, 고3은 진로‧진학 준비 등을 고려하여 7일 경과 시점부터 등교수업 가능하다고 협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교원(단체), 교육청 등 교육 현장과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안전한 등교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였다. * 부총리 주재 시도교육감 영상회의(4.28.) 교원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4.27.~4.29.), 학부모 대상 전화 설문조사(4.29.~5.1.) 등 등교수업 시기 및 방법은 아래와 같다. 시기 ①생활 방역 전환 후 1주 이내부터 2주 후까지(교원 57.1%, 학부모 67.7%) ②전환 후 한 달 이상경과 후(교원 28.8%, 학부모 23.4%) 방법 학교·학년별 단계적 등교 찬성(교원 83.6%, 학부모* 48.6%) * 학부모 중 40.3%는 시도별 상황에 따른 자율적 등교 찬성 순서 고3, 중3 우선 등교 찬성(교원 76.9%, 학부모 85.0%) 교육부는 5월 연휴 이후 감염증 추이가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관리된다면, 본격적인 유·초·중·고교의 등교수업을 ‘생활 속 거리 두기’시행 이후 2주가 경과한 5. 20.(수)부터 시작하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고등학교 3학년은 진로‧진학 준비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5월 13일부터 등교수업을 우선 시작할 계획이다. < 학년별 등교수업 시작 시기(안) > 단계 일정 등교 대상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우선단계 5.13.(수) 고3 - - 1단계 5.20.(수) 고2 중3 초1-2 + 유치원 2단계 5.27.(수) 고1 중2 초3-4 3단계 6.1.(월) - 중1 초5-6 방역 준비와 학교 내 밀집도 최소화를 통한 감염증 예방을 위해 중·고등학교의 경우 고학년부터, 초등학교는 저학년(유치원 포함)부터 학년별로 일주일 정도의 간격으로 순차 등교한다. 특히,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의 경우 원격수업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점, 학부모 조력 여하에 따른 교육격차 문제, 가정의 돌봄 부담과 함께 상대적으로 활동 반경이 좁고 부모의 보호가 수월하다는 점도 고려하였다. 또한, 현재 초등학교 저학년 위주의 긴급 돌봄이 실시되고 있어, 고학년부터 등교를 시작할 경우 학교의 학생 밀집도가 급속하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였다. 교육부는 지역별 감염증 추이 및 학교별 밀집도 등 여건이 다양한 점을 고려하여 △학년·학급별 시차 등교,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의 병행 운영, △학급 단위로 오전/오후반 운영*, △수업 시간의 탄력적 운영 등 구체적인 학사 운영 방법은 시도와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 (초등학교 예시) 1,2,3반 오전 수업 / 4,5,6반 오후 수업 ※ (시도교육감 제안 내용(4.28.)) ‘시도별로 코로나 확산 추이가 상이하고 지역별 학생 수 격차에 따른 학급 내 학생 밀집도 차이 등을 고려하면 구체적인 학사 운영은 시도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필요’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밀집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학사 운영을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생활 속 거리 두기가 가능한 소규모 학교의 경우, 학급 내 학생 밀집도가 낮고, 학생의 돌봄 수요가 높아 조기 등교수업의 필요성이 현장에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소재 재학생 60명 이하의 소규모 초·중학교(1,463개교, ‘19.10.1.기준) 등*은 5월 13일부터 등교수업이 가능하며, 시기와 방법은 시·도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또한, 특수학교는 유‧초‧중‧고 단계별 등교수업 일정을 준용하되, 시도 및 학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 특별·광역시 소재학교 중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학교 포함 등교수업 대비 학교 방역 준비 철저 교육부는 각 급 학교의 방역 준비상황을 매주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학교가 특별소독, 교실 책상 재배치, 마스크 비축 등 기본적인 방역 준비를 완료하였으며, 모든 학교가 등교 수업 전까지 방역 준비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각 급 학교 방역 준비 상황(’20.4.22.기준)> 일시적 관찰실 설치 전문업체 특별소독 등교1주전 가정 내 건강상태 확인 등 학부모 안내 교실 책상 일정거리 유지 체온계 (학급당 1개 이상) 열화상카메라 설치 학교 수 설치대수 99.6% 99.8% 99.9% 99.8% 97.3% 6,964교 7,362대 ※ <마스크 준비> 학교 내 확진자 발생 등 유사시 학생들이 사용 할 보건용 마스크 총 1,486만장(1인당 2매씩 및 긴급돌봄용), 예비용 면 마스크 1인당 2매 이상씩(총 1,829만매) 별도 준비 아울러, 5월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이미 안내한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지침을 방역당국과 공동으로 보완하여 신속하게 학교에 추가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지침에는 등교수업을 대비해, 등교 1주일 전부터 학생들에게 개인위생 및 예방수칙, 의심 증상 시 대처요령을 원격으로 교육하도록 하였고, 등교 전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자기건강 조사 항목에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 설사 등의 증상을 추가하고, 이 경우 기존 지침과는 다르게 의료기관 또는 선별진료소에서 진료·진단검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동거 가족이 자가격리 대상자이거나, 최근 14일 내 해외여행을 다녀온 경우에도 해당 학생 또는 교직원은 등교 또는 출근을 중지시킨다. 이 밖에도 등교 시에는 교실 환기, 쉬는 시간 차별화, 책상면‧문 손잡이 등 접촉이 빈번한 시설에 대한 소독을 시행하는 한편 모든 학생·교직원에 대한 마스크 상시 착용 및 발열 검사를 진행한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발열 검사를 통해 37.5℃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 또는 그 밖의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선별진료소 또는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한다. 검사를 통해 학생·교직원이 확진된 경우, 학교는 모든 학생·교직원을 자가 격리하도록 하고, 등교수업을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며, 보건당국과 협의하여 다른 학생·교직원에 대한 의심 증상 확인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한편, 학교 급식의 경우도 안전을 위하여 학생 간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학교별 여건을 고려한 예방 조치*와 함께 조리 종사자 건강 상태를 매일 2회 확인한다. 안전한 등교수업을 위한 후속 조치 교육부는 등교수업에 대비하여 학생의 출결, 수업, 평가, 기록에 관한 사안을 가이드라인으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사례별* 출결 관리 방안과 학교 내 밀집도와 학생 간 접촉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교과‧비교과활동 시 유의사항, 확진자 발생 등 비상 상황 시 원격수업으로의 전환 원칙 등이 담겨 있다. * 코로나19 확진자, 의심증상자, 기저 질환자, 기타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하지 않은 학생 등